안녕하세요.
주식 초보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 과세율 - 기재부 금투세 유예 예정 분석입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복습하기 위한 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시행이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 과세율 - 기재부 금투세 유예 예정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세금으로 모든 것을 낸다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투자만큼 세금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금에 대한 이해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얘기드리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까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정 금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대주주 10억원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었던 세금인데 여기서 5% 수익만 발생해도 5천만원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금투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수익을 합쳐 1년에 5천만원이 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기준 :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상 : 금융투자소득전체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존의 분류과세 항목에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분류과세항목 (기존)
1.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예) 주택 매매 차익 등
2.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고 과세
예) 퇴금금 일시 수령 등
분류과세항목은 정기적인 수입 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 기존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세금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소득에만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5천만원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매하여 1억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소득과 합쳐서 부과할 경우 소득 구간이 1.5억원으로 상승하여 소득세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어져도 분류과세항목으로 규정되어 기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와 유사한 주식 매대로 인한 차익의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들만 과세가 되었었습니다.
(기존)
1. 과세 대상 :
-.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자
-. 대주주 : 주식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
(변경)
1. 과세 대상 :
-. 모든 금융추자소득(주식, 채권, 펀드(ETF 포함), 파생상품 등)의 수익 5천만원 초과
2. 과세율 :
-.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과세 (지방세 포함)
-. 3억원 초과 : 27.5% 과세 (지방세 포함)
3. 과세기산 :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손실금액 합산
예를 들면, 주식 투자와 ETF 투자를 아래와 같이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주식 투자 손실 : -2천만원
-. ETF 수익 : +5천만원
-. 채권 수익 : +1천만원
합계 : +4천만원 수익 (종투세 세금 0원)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식 투자 수익 : 5천만원
-. ETF 수익 : 5천만원
합계 : 1억원 수익 (종투세 세금 = (10,000만원 - 5,000만원) x 0.22 = 1,100만원)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이 가능한 분들은 기존에 내지 않아도 되던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금투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에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년 유예하여 2025년 시행으로 변경할 것이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모두 당장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거래가 위축된 증시 상황을 고려하여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해서 2년 유예에는 합의하였으나 다른 안건들에 발이 묶여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곧 유예 된다고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2023년 금투세 부과 여부는 확실히 뉴스가 나올 때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공 투자해서 부자 되세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 과세율 - 기재부 금투세 유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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